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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절대 검은 옷 입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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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옷을 입고 밤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오후 8시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서 SUV를 몰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B(74)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지난달 18일. A씨는 앞차(무단 횡단보도 인식)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앞 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가 앞차에 덮인 B씨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두운 도로에서 짙은 색 옷을 입은 무단 무단횡단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제한속도 8km를 넘긴 것 같은데,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사고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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