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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25일부터는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세대 주택, 빌라, 상가까지 확대되며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5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투명한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분리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PE·PP, PET 등 다른 플라스틱이 섞이면 노끈, 솜 등 가치가 낮은 제품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우선 단독주택 배출 여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는 방법은 우선 무색 투명 음료수와 음료 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워야 한다.
그런 다음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고 가능한 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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