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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상 일으킨 이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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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앞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잡고 도로로 끌어내린 다음 발로 얼굴을 밝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려는데 B씨가 말렸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일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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