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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세)씨는 지난 16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제주시 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한다.
2021.09.15 - [핫이슈] - 남친과 랜터카 탔던 제주 오픈카, 결국 끔찍한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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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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