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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어 경찰 조사 중인 40대 남성이 전국 각지에서 입수한 소형견을 군산의 자택에 모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가지 약 1년간 개 19마리를 입양후 학대, 아파트 화단 등지에 유기했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일 증거 인멸을 이유로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 없음 때문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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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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