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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달리는 '자전거'를 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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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을 통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자전거를 타고 강변북로 차선을 달리는 한 남성이 찍혀 있었다. 글쓴이는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은 위법" 이고, "저렇게 느린데 위험하다" 는 말도 덧붙였다. 

 

공개된 영상의 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야 너 뭐야, 여기 강변북로야" 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실제로 자전거와 자전거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 간에 위험한 상황이 영상에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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