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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기침을 한 혐의로 다른 고객을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오후 7시3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커피숍에서 B(57)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손님 B씨가 기침을 한 이유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커피숍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결국 21일 동안 치료해야 할 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B씨를 폭행한 정황과 피해자가 입은 부상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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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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