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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현금 400만원 찢어 변기에 버린 안타까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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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대출로 모금한 현금 수백만원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기에 찢어 버리고 수차례 폭행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는 폭행·재산훼손 혐의로 기소된 A(36·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원룸에서 1년 2개월 가량 동거하던 연인 B(25·여)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B씨가 대출을 받아 인출한 400만원 상당의 5만원권들을 손으로 10~20만원씩 잡아들고 여러 조각으로 찢어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B씨가 집에 가고 싶다며 한 달 뒤 비빔면을 조리하다 화가 나 만든 비빔면을 얼굴에 던져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말다툼 도중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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