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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이 여고생에게 콘돔을 팔았다며 학생 어머니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점 주인 A씨는 "초박형 콘돔 2개를 여학생에게 판매한 지 30분 만에 학생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 아이에게 콘돔을 팔면 어떡하냐"고 소리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학생의 엄마는 "고등학생들에게 콘돔을 팔다니 제정신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A씨는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콘돔은 의료용품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어머니가 "당신이 우리 아이 임신하면 책임을 질 것인가? 판매는 무슨 얼어 죽을. 내가 여기 다른 아이들 엄마한테 소문 다 낼 거야”라고 소리를 치며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학생 어머니에게 통보했지만 학생 어머니가 반박하며 경찰과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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