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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개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애완동물에 의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은 등록 대상 애완동물을 운반할 때 끈이나 주둥이 등 안전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끈이나 주둥이, 자물쇠가 달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탈출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은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유자가 당국에 신고하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안전장치 의무 준수 미달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 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도 기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고 후 개 주인이 도주하거나 주인임을 밝히지 않고 주인을 속인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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