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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 후 살해, 정부가 내린 특단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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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시어머니에게 성적 충동을 표현한 것으로 드러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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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살인 및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와 정모(25)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는 정 씨의 친딸과 양 씨의 의붓딸입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려 1시간 가량 짓밟아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숨진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겨뒀다. 아이의 시신은 지난 7월 9일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살인 전 아동을 학대하고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 씨는 정 씨의 어머니에게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 한 번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소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 씨에게 성충동 약물을 먹여달라는 지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은 약물과 심리치료를 결합해 일정 기간 성적기능을 완화하는 조치다.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있는 19세 이상 성범죄자는 적격자입니다.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27일 20개월 된 살인범이 잔인하게 여학생을 학대하고 성폭행한 신원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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