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중학생 딸의 나이를 맞는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중학생 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은 27일 뉴스에 보도된 아동 성추행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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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어 뉴스 인터뷰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원자의 세부 사항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이야기를할 수 없습니다.
청원자는 이 사건이 "성추행"이 아니라 "유사한 강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사는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옷과 속옷이 모두 벗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이 촬영해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자는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충격적인 위협이었다"며 "아이가 동영상이 유포돼 학교에 가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해자의 부모를 같은 부모로 위로했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를 기다렸지만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고, 먼저 연락을 했을 때도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해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소년이어서 처벌이 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 측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정 범죄와 범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촉각 소년에 대한 법 규정을 폐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인천가정법원 청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범죄 미성년자여서 현행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혐의가 입증되면 청소년 법에 따라 사회 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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