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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한 60대 남성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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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60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 28 오전 0 30분쯤 강원 횡성군 둔내면  식당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159.2km 지점까지  17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기도 했다.

A씨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자칫 역주행으로 대형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등을 고려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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