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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내와 잤다"고 밝힌 동창생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내려진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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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정정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됐다고 보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5일 충남 공주의 주점에서 B씨로부터 자신의 아내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자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인 14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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